[참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 대해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등록일2026-06-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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