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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2009년 추계 도로정비심사 결과에 따른 정부포상

2009년 추계 도로정비심사 결과에 따른 도로유지보수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후보자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목적> 도로법 제37조 및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공용중인 도로의 정비실태를 점검 및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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