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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55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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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고** 최소한의 취사시설허가나 설거지만이라도 공용으로 않쓰고 자기공간에서 할수있게 씽크대만이라도 넣게 바꿔야합니다. [2026.08.24] 수정 삭제
정* 현실과 등진 탁상행정 반대 [2026.08.20] 수정 삭제
정* 탁상행정 [2026.08.20] 수정 삭제
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전면 반대 및 철회 강력 요구] [2026.08.20] 수정 삭제
주** 고시원 책상철거 욕조설치...최소한의 취사시설 설치가 우선입니다. [2026.08.2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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