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안전과 담당자조성민 예고기간2026-08-18 ~ 2026-09-07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4).hwpx (26Kbyte) 바로보기 (개정안)+건축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37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건축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1).hwpx (37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건축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1).pdf (131Kbyte) 조문별_제개정이유서(건축물관리법_시행령).hwpx (25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1066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