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운영과 담당자한지효 예고기간2026-09-03 ~ 2026-09-22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128).hwpx (114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전부개정안.hwpx (130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전부개정(안).hwp (37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전부개정(안).pdf (137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6-113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