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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6-1150호
 
「공공주택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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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입법예고 [2026.09.22] 수정 삭제
박**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전지침 전부개정안 [2026.09.14] 수정 삭제
문**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2026.09.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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