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이태성 예고기간2026-09-10 ~ 2026-10-21 첨부파일 2._공공주택특별법_일부개정안.hwpx (38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98).hwpx (2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공공주택특별법」_일부개정안.pdf (14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6-1150호 「공공주택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입법예고 [2026.09.22] 박**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전지침 전부개정안 [2026.09.14] 문**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2026.09.1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