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광역교통경제과 담당자박영서 예고기간2026-09-15 ~ 2026-10-06 첨부파일 (개정안)_대중교통비_지원_및_환급_사업_업무_위탁기관_지정고시.hwpx (32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광역교통경제과.hwp (28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대중교통비_지원_및_환급_사업_운영관리_업무_위탁기관_지정_고시_일부개정안.hwpx (44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대중교통비_지원_및_환급_사업_운영관리_업무_위탁기관_지정_고시_일부개정안.pdf (152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6-1166호>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