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김경현 예고기간2026-09-14 ~ 2026-10-06 첨부파일 (개정안)_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5).hwpx (37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hwpx (25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14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93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소** 공동주택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요청 [2026.09.15] 이** 반대합니다 [2026.09.15] 정** 반대 [2026.09.15] 김** 개정예정 사업자선지침 [2026.09.15] 윤** 공공주택 업무 저리 지침 [2026.09.15] 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 관련 의견 제출 [2026.09.14] 이** 전부 개정 재 검토 부탁드립니다. [2026.09.14] 임** 보험계약을 최저가로 강제하면,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됩니다. [2026.09.14] 박** 반대합니다 [2026.09.14] 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2026.09.1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