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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93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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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소** 공동주택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요청 [2026.09.15]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6.09.15] 수정 삭제
정** 반대 [2026.09.15] 수정 삭제
김** 개정예정 사업자선지침 [2026.09.15] 수정 삭제
윤** 공공주택 업무 저리 지침 [2026.09.15] 수정 삭제
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 관련 의견 제출 [2026.09.14] 수정 삭제
이** 전부 개정 재 검토 부탁드립니다. [2026.09.14] 수정 삭제
임** 보험계약을 최저가로 강제하면,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됩니다. [2026.09.14]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26.09.14] 수정 삭제
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2026.09.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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