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김주봉 예고기간2026-09-23 ~ 2026-10-13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05).hwpx (27Kbyte) 바로보기 공동구_점용예정면적_산정기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최종).hwpx (111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공동구점용예정면적_산정기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37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공동구점용예정면적_산정기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134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16호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