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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1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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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사각지대 해소 요청 [2026.09.2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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