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축안전과 담당자양경동 예고기간2026-10-16 ~ 2026-11-0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121).hwp (44Kbyte) 바로보기 (개정안)_건축물_해체계획서의_작성_및_감리업무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_수정.pdf (101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건축물_해체계획서의_작성_및_감리업무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13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1280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