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서대원 예고기간2026-10-14 ~ 2026-11-23 첨부파일 (개정안)_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최종).hwpx (4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76).hwp (27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규칙_입법예고안(1).pdf (13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91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