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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계획적 관리지역안에서 건설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건축 용도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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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의견 제출 [2008.04.28] 수정 삭제
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의견 [2008.04.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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