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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 - 84호 『건축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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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섭 건축기본법 시행령 입법에 따른 관련 위원회 [2008.05.1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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