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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92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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