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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59호 한국수자원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국토해양부장관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률 명칭 변경 등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수자원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405, FAX 02)503-7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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