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전부개정 법률(안) 담당부서도로정책과 담당자기호영 예고기간2008-05-07 ~ 2008-05-27 첨부파일 20080507184403_한국도로공사법 전부개정법률안.hwp (0Kbyte) 바로보기 어려운 법령용어의 순화와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체계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를 위해 법률의 한글화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과 상충되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