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도로정책과 담당자기호영 예고기간2008-05-09 ~ 2008-05-13 첨부파일 20080509085402_0430유료도로법시행규칙개정령안.hwp (0Kbyte) 바로보기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50% 인하를 내용으로 유료도로법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며,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