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손해보장팀 담당자 예고기간2008-05-14 ~ 2008-06-03 첨부파일 20080514100502_입법예고안.hwp (0Kbyte) 바로보기 20080514100502_시행령 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20080519094113_규제영향분석서(사업용자동차 과태료 부과-2).hwp (0Kbyte) 바로보기 □ 시행령(안) 주요 개정 내용 가. 보험사업자 등이 책임보험의 배상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보험.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용자동차 보유자와 계약체결을 거부할 시 보험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최대 2,000만원 한도) 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