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선원노정과 담당자최우영 예고기간2008-05-30 ~ 2008-06-18 첨부파일 20080527180048_선원법시행규칙 개정안 공고문 1부.hwp (0Kbyte) 바로보기 20080527180048_선원법시행규칙개정(안) 1부.hwp (0Kbyte) 바로보기 * 주요 개정내용 -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의 일수는 1개월에 1일로 함(신설 제46조의7)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