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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주요골자 가. 여성선원을 임신중, 산후 1년 이내 및 기타 여성선원으로 구분하여 작업 가능한 범위 설정(안 제8조 제2항 내지 제4항) 나. 임신 중인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항해의 범위 설정(신설 제9조) - 임신중인 여성선원이 의사에 의한 진찰 또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가장 가까운 국내의 항에 2시간 이내에 입항할 수 있는 항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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