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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건설법 및 동법 시행령중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 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규정하여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절차를 간소화 하고, 철도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철도건설법」및「동법 시행령」의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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