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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7.12.7. 발생한 “허베이스피릿 유류오염사고”와 같은 대형해양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관제구역안에 있는 선박에 대한 무선통신 유지를 의무화하고,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며,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거대선 등의 운항사항통보의무를 삭제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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