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담당자 예고기간2008-06-03 ~ 2008-06-23 첨부파일 20080613141400_[공고][기타]국토해양부공고244호(해상교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hwp (0Kbyte) 바로보기 20080530135358_해상교통안전법 일부 개정 입법예고 첨부물.hwp (0Kbyte) 바로보기 '07.12.7. 발생한 “허베이스피릿 유류오염사고”와 같은 대형해양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관제구역안에 있는 선박에 대한 무선통신 유지를 의무화하고,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며,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거대선 등의 운항사항통보의무를 삭제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