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34호 - 입법예고기간 : 08.5.30 - 08.6.18 * 첨부물이 보이지 않거나 에러가 나시는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 상단 사이트맵내 홈페이지이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6, 첨부파일 다운로드 에러시 대처방안 참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