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34호
- 입법예고기간 : 08.5.30 - 0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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