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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483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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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물류시설의 개발...법률개정안 의견 [2008.09.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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