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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08. 9.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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