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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521호 『선박안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 월 2 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선박소유자 등을 보호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한 때 행정형벌에 처하도록 된 것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전과자 양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박검사증서등의 소지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서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하는 등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박검사증서 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금지(제17조) 선박검사증서등의 소지에 대한 확대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소지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함 나. 선박검사원(제77조) 선박검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보다 넓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박검사원에 대한 자격 및 직무를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다. 벌칙(제84조) 선박소유자가 선장, 선박소유자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하여, 선장이 선박승무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라. 과태료(제89조) 컨테이너 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한 경우 행정형벌을 받도록 된 것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사기술과, 전화번호 02)2110-6382, FAX 02)504-30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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