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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 - 571호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9월 1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항공·철도사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서 지적된 항공․철도사고 발생시 사고조사기관(위 원회)에 직접 통보받는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에 대한 국제표준 이행과 신속한 사고조사와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사고조사 용어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명확 히 하여 사고조사에 대해 원활히 대응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등 용어정의 신설 및 명확화(안 제2조) (1) “항공기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용어 정의를 항공법 및 철도안전법을 인용하여 사고조사의 효율적 대응이 미흡 (2)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초경량항공기사고”, “철도사고등”의 용어 정의를 신설 하고, “항공사고”. “항공기준사고” 등의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 (3)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사고대응의 혼선방지 및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조사체계 강화에 기여 나. 항공․철도사고 발생시 위원회 직접통보 도입(안 제17조)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사고발생시 사고조사기관(위원회)에 직접 통보 하는 기준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평가시 지적 (2) 항공․철도사고 발생시 위원회에 직접통보 규정 마련 (3) 항공․철도사고등을 직접 통보하는 제도로 국제표준과 부합토록 함으로써 국제 표준 이행률 제고와 신속한 사고조사와 예방체계 강화에 기여 다. 벌치조항 신설 및 양벌규정 개정(안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 (1) 제17조 항공․철도사고 발생 직접통보에 따른 벌칙 조항 신설 (2) 위헌심판에 따른 양벌규정 개정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규정 삭제 (4) 사고발생시 신속한 사고조사 및 적극적인 사고예방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 향상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장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281, 우편번호 : 157-8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전화 : 02-6096-1012, 팩스 : 02-6096-1013, 이메일 : eunho@mltm.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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