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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ㅇ 실시사유 : 원안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타 기관의 영어시험 성적인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

 ㅇ 재입법예고 기간 : ’08.8.25(월) ~ 9.16(화), 2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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