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담당자안세희 예고기간2008-08-25 ~ 2008-09-16 첨부파일 1219223002705-080818재입법예고[시행령].hwp (0Kbyte) 바로보기 1219223013022-0808자체규제영향분석서.hwp (0Kbyte) 바로보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ㅇ 실시사유 : 원안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타 기관의 영어시험 성적인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 ㅇ 재입법예고 기간 : ’08.8.25(월) ~ 9.16(화), 22일간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