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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699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건축물대장 교부 및 열람수수료를 인하하고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수준 또는 에너지효율등급과 같은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정보를 건축물대장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물 관리업무 향상과 국민편의 증대를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적측량이 필요 없는 건축물대장 분리·결합신청 시 현황측량성과도 제출 면제(안 제13조제1항제2호)
   (1)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른 건축물대장 분리·결합 신청 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2) 건축물 현황의 변동 없이 인접토지와의 합병 등 지적측량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게 되어 민원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함.
   (3) 대지의 변동이 있더라도 지적측량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 제출을 면제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함.

 

  나.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 인하(안 제34조제1항 및 제2항)
   (1)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유지관리 경비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 등ㆍ초본 교부 시 1면당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인터넷으로 발급 시 1면당 3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고 있음.
   (2)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가 전산화되어 경비부담을 덜게 됨에 따라 건축물대장 교부수수료를 5면까지 1건당 500원으로 하고, 인터넷 발급수수료는 면수에 관계없이 1건당 500원으로 수수료를 낮춤.
   (3) 수수료가 경감되어 민원인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됨

 

  다.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가격 표시(별지 제1호 및 제5호 서식)
   (1) 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2) 건축물대장으로도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과세자료 등 건축물 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주택가격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 민원 편의를 기대할 수 있음.

 

  라. 건축물대장에 에너지소비정보 표시(별지 제1호․제3호․제7호․제9호 및 제11호 서식)
   (1) 고유가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적 건축물의 설계․시공이 중요하나, 건축물 특성상 초기 투자 대비 비용 회수기간이 길어 건축물에 에너지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 미흡.
   (2)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등 에너지절약 설계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에너지성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정보를 건축물대장상에 표시하여 부동산 거래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기대.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7일까지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 02-2110-6204, 팩스 : 02-503-7324, e-mail :  unamuno76@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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