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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10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11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지역 등에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2009.12.2 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동구 설치 의무화 사업 유형ㆍ사업규모 등을 정하고, 개발행위허가제도를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규제를 완화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법률에서 정한 공동구설치 의무화 사업지역인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이외에 공동구 설치사례, 사업규모, 공동구 설치효과 등을 감안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를 의무화 대상사업 지역으로 정함(안 제36조제2항)


나. 공동구 설치 의무화 사업규모는 공동구 활성화 정책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의무화 대상 사업지역 등이 100 만㎡ 이상되는 곳으로 함 (안 제36조제1항)


다. 공동구에 통합수용 가능한 시설물 중 필수시설물( 전기, 통신, 상수도, 냉난방, 중수도, 쓰레기 수송관로)은 수용을 의무화하고, 안전 및 기술적 고려가 필요한 임의시설물( 필수 수용시설이외의 가스, 하수관로 등)은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함 (안 제36조의2제1항)


라. 공동구 설치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 로서 공동구 설치위치ㆍ규모ㆍ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동구 협의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 총 설치비용 중 공동구 점용예정자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36조의5)

  

마.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공동구 안전을 위해 정기점검은 6월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긴급점검은 공동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기에 실시하도록 함(안 제37조제2항부터 제5항)


바. 단일공장, 체육시설 등 대규모 시설물은 그 입지, 주변의 토지이용실태 및 기반 시설 등을 지구단위계획수립 없이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시ㆍ도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규모와 관계없이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안 제55조제3항)


사.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을 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 하도록 조례로 용도지역별 건축물ㆍ대지의 규모, 층수 및 세대수 등을 설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함(안 제55조제5항)


아. 공장ㆍ축사 등이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여 기개발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연접개발제한에 관계 없이 개발을 허용하여 집단화를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집단화 유도지역에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토지공급을 원활히 함(안 제55조제5항․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 전화 번호 02)2110-8222, 02)2110-8490, FAX 02)504-81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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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전** 단일시설물 규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0.03.02] 수정 삭제
강** '선계획후개발'이라는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정이므로 [2010.02.25] 수정 삭제
김** 찬성 [2010.02.1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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