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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763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 해상교통관제 업무(해양사고 예방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등)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연안 해상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7명을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364 호, 2010. 9.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으로 이체된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 정원 7명의 세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운하지원팀’의 명칭을 ‘아라뱃길지원팀’으로 변경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해양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전화 : 02-2110-6145, FAX 02-503-2071, E-mail : brave @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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