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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 공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 - 767호


  관보 제17332호(2010.8.31)에 게제된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752(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하여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0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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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 목차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52호(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52호(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항만건설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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