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철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0 - 776호

 

  「도시철도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시철도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도시철도법은 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 기본계획의 내용이 지나치게 상세하여 장기적인 망 구상계획이 아닌 노선별 상세계획 중심으로 수립되는 경향이 있고 불필요한 면허 제도가 있는 등 일부 개선 필요사항이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는 현행법이 건설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어 향후 민간의 다양한 참여에 대비한 전체적인 사업관리 부문 보완이 필요하므로, 계획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하고자 도시철도법을 개정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경량전철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도시철도를 대통령령에 따라 중량 도시철도와 경량 도시철도로 구분함

  나.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장기구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설기간중교통대책,운영인력수급계획 등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은 제외함

  다. 국비지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도시철도 건설시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만 거쳐 지자체가 기본계획, 사업계획을 확정함

  라. 기본계획, 사업계획 수립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함

  마. 현행 건설․운영면허 중 건설면허는 폐지하고, 운영면허는 운송사업 면허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지자체 운영권 보장을 위해 면허권을 시․도로 이양함

  바. 그간 운영을 지방공기업에 당연 위탁하던 것에서 민간사업자도 동등하게 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다양한 부대사업에 제약이 없도록 도시철도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아.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체계, 운전면허 등 종사자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 준용하도록 함

  자. 타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 조항을 확대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함


3. 의견제출


  이 도시철도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로 2010년  월   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02-2110-6495, fax 02-503-7325)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