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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808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탄력적인 인사운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9개에서 6개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호, 2010. 10. 00. 공포, 2010. 10. 00. 시행)됨에 따라 이 직 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해양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전화 : 02-2110-6145, FAX 02-503-2071, E-mail : brave @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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