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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819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등록을 사용본거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수료 부과조정 및 인터넷 전자 민원창구를 통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 신청에 대한 수수료 감면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용본거지가 아닌 다른 시․도 자동차 등록사무를 신청․처리 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조정 및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감면 ( 안 별지 제2호 서식, 제5호 서식, 제9호 서식 및  제14호 서식)

  (1) 사용본거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자동차등록사무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행정소요비용의 발생에 따른 수수료 차등부과

  (2)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감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생활과, 전화 02-2110-6427, FAX 02-503-7326,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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