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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826호      

기 공고(국토해양부공고-591호)한 법률 개정안에는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자에 대한 택시운전 제한을 강화 등의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에 반영 하여 추진하였으나


  택시운전 제한대상인 “성범죄”의 종류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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