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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836호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속국도에서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 개선시마다 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고, 고속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국민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하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기존 고속국도 통행이 허용된 건설기계와 주행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건설기계를 추가함 (안 제1조의2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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