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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104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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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학 특별공급 확대요청 [2011.01.0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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