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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3호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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