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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18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민자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미납통행료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에게 강제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나, 미납통행료 징수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미납통행료 징수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에 한국도로공사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징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에 한국도로공사에 위탁 가능케하고 한국도로공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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