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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22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이하 “협약”) 부속서 제1장 및 제6장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 예정임에 따라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등  동 법률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안 제42조)

   1)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강화됨

   2) 황산화물의 배출규제해역에서는 1.0%이하(현행 1.5%이하)로, 그 외의 해역에서는 3.5%(벙커 시유의 경우) 이하(현행 4.5%이하)의 황함유량을 가진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함


 나. 권한의 위임사항에 신설된 검인업무 및 기름화물이송작업계획 보고업무 추가(안 제94조제4항)

   1)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계획을 미리 보고하도록 하고,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인을 받아 선박에 비치하도록 함

   2) 상기 계획서에 대한 검인업무 및 기름화물이송작업계획의 보고업무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 2. 7.(월)까지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전화 02-2110-6379, 팩스 02-504-3062)


4. 기타

 개정안 전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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