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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85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10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처분기준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실수요사업시행자 개발 토지 및 준산업단지내 토지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최실적이 없고 기능이 중복되는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 통합하며, 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부과대상자의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 등 정의규정 정비(안 제2조)

    1)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시설용지’에 입지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산업구조의 시의적절한 반영이 곤란

    2)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 등 산업시설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하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산업구조의 시의적절한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입지정책심의회와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의 기능 통합(안제3조제1항, 제38조의6, 제38조의7)

    1)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조성 등을 심의하는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개최실적이 없고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함

    2)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로 통합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준산업단지로 개발된 토지 등의 처분절차 명확화(안 제8조의3제4항)

    1) 준산업단지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므로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처럼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없음

    2) 준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도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처럼 조성원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시설부담금 납부대상 개선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33조제2항, 제33조의2 신설)

    1) 시설부담금의 납부대상으로 ‘분양받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분양받는 자’는 분양가에 포함하여 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시설부담금은 부과받지 않음에도 이중부과 등 불필요한 오해소지가 있으며, 부과되는 시설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절차가 없어 부과대상자의 권리침해 소지가 있음

    2)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분양받는 자’를 제외하고 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이중부과 등 불필요한 오해발생 소지를 없애고, 납부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실수요시행자가 개발한 토지등의 처분기준 및 위반시 벌칙규정 마련 (안 제38조제9항, 제51조제2항 신설)

    1) 실수요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 등을 분양․임대․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제한 소지가 있는 반면, 이를 위반하여 무단양도 등 불법적으로 처분하더라도 제재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 곤란

    2) 실수요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등도 공장설립 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10년 이후에는 양도․임대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양도한 경우의 벌칙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과도한 재산권 침해소지나 불법적 처분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임대형 아파트형공장 건축비 지원근거 마련(안 제46조)

    1) 기업들, 특히 영세소기업들은 창업 등 공장설립시 부담이 적고 경영여건이 편리한 임차형 아파트형공장을 선호하므로 이러한 수요를 반영한 임대전용 아파트형공장의 공급이 필요하나, 시장에서의 공급은 어려운 실정

    2) 국가․지자체가 주도하여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비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영세소기업을 위한 생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지(중앙동, 정부과천청사4동)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267, 팩스 : 02-503-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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