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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16호


『교통안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변경․취소․지도감독,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청문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수단운영자의 일반교통안전진단 폐지(안 제35조)

   ㅇ 유사한 제도와의 중복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통수단 운영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를 폐지 함

  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등에 관한 기능 지자체 이양

      (제39조제1항, 제40조, 제43조, 제47조제1항)

   ㅇ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범위를 명료하게 규정하기 위해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변경․취소, 지도․감독을 시․도지사가 실시하도록 규정함

  다.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제54제1항 및 제2항)

   ㅇ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및 자격의 정지 명령을 시․도지사가 실시하도록 규정함

  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취소 및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취소시 청문 (제61조)

   ㅇ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의 취소 및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시 청문 업무를 시․도지사가 실시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복지과 

   ○ 전 화 : 02-2110-8678,   팩스 : 02-507-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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