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      고


국토해양부   제 2011 - 170호

 「건설산업기본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28.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해 선급금 지급기일 신설, 공사의 검사․인도에 대한 수급인 의무 강화, 부당특약 위임범위 확대 등 하도급자 보호 수단을 강화하고, 건설업자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및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부실․부적격업체 퇴출을 도모하는 한편, 법인간 합병 또는 건설업 폐업․재등록 등을 통한 처분의 회피 방지, 예규로 운영 중인 처분 세부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반성장을 위한 하도급자 보호 수단 강화

   1) 선급금도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지연 지급으로 인한 피해 예방 (안 제34조 제4항)

   2)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통지를 받은 경우 수급인이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 (안 제37조 제1항)

   3)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이 법령의 위반을 전제하고 있어 부당특약 유형 설정에 한계를 초래하므로 동 내용을 삭제하여 부당특약 유형을 다양화 (안 제38조 제2항)

    4)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교부하지 않아 하도급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신설 (안 제99조 제2호)

  나. 부실․부적격 업체 퇴출 강화

   1) 국토부장관 등이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무관리상태 진단기관은 진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위반시 벌금 부과가 가능토록 규정 (안 제49조 제2항, 제97조 제4호)

   2) 건설업자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미보고 방지를 위해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자료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말소 (제83조 제7의2호)

   3) 건설업의 주기적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건설업 등록결격사유기간을 1년 6개월에서 5년으로 강화 (안 제13조 제1항 제3호)

   4)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등 「건설업 관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2010-17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 등록말소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 (안 제83조 제2호의2호 내지 제2호의4호)


  다. 처분 회피 방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1) 건설업자인 법인간 합병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는 합병이 불가능하도록 제한 (안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

   2)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폐업 이전 건설업자의 지위 승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 (안 제20조의2 제2항, 제85조의2 제1항)

   3) 공동도급 받은 건설업자의 제재 처분은 처분 사유를 야기한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안 제84조의2)


  라. 기타 법령 정비

   1) 동일 업종이 아닌 종합건설업 간에 하도급을 하는 경우도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하도록 규정 (안 제29조 제5항)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누구나 시공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의 직접 시공만 허용하는 것임을 명확화 (안 제41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전화 02-2110-8314 또는 8356, 팩스 02-503-6439),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