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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183


「항만운송사업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6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09.10.20)를 거쳐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등 10개의 사무가 지방이양 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4조제1항의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등 10개 사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0조, 안 제26조제1항, 안 제26조의3제1항, 안 제26조의5제1항, 안 제27조의2제1항, 안 제27조의6, 안 제29조의3)

    1) 항만운송사업 중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항만하역 운임 및 요금 인가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토록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의결되고 대통령 재가(2009. 10.20)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제4조제1항), 등록증 교부(제5조),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완화(제6조), 항만하역 운임 및 요금 인가 등(제10조), 항만운송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제26조제1항),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제26조의3제1항),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의 취소(제26조의5제1항), 다른 항만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제27조의2제1항), 과징금 처분(제27조의6), 청문(제29조의3)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

    3) 항만운송사업 등록 등의 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직접 처리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가 기대됨


3. 의견 제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1년 3월 22일까지 국토해양부(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전화 : 02-2110-8542, 팩스 02-503-7306)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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