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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193호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내․외항선을 같이 운항하거나 내항선만을 운항하는 선사의 경우 해당 내항선이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내기준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고, 해당 선박이 국제항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부터 국제협약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아야 함. 국제협약의 기준이 국내기준 보다 강한 점을 고려할 때 대행기관으로부터 국제협약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은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증심사를 면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인증심사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협약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은 내항선(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증심사를 면제함(안 제11조제2항)

(1)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내항선의 경우 해당 사업장 및 선박은 국내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 해당 사업장 및 선박은 대행기관으로부터 국제협약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아야 함.

(2) 국제협약의 심사기준이 국내 기준 보다 강한 점을 고려할 때 대행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은 해당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증심사를 면제함.

(3) 중복 인증심사 방지를 통한 기업 경영여건 개선과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해사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581, FAX 02)504-305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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