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담당부서대중교통과 담당자김호 예고기간2011-03-08 ~ 2011-03-11 첨부파일 110302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안.hwp (0Kbyte) 바로보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부담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개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찬성합니다 [2026.06.02] 한** 적극찬성합니다 [2026.05.28] 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 [2026.05.21]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