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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1 - 458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범위 확대(안 제3조제3항제3호가목 개정)

  (1) 3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설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도 면제되도록 하여, 주택공급여건 개선 및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나. 타법 개정에 따른 정정(안 제6조제1항제3호 개정)

  (1) 「법인세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정 필요


3. 의견제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247, 팩스 : 02-503-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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