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492호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대상자에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다른 헌법기관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로 2011년 6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해양부 항공정책과 (전화 : 02-2110-6468, 팩스 : 02-504-2649)

국토해양부령 제        호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 일부개정령안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및 제2조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전직 국회의장‧전직 대법원장‧전직 헌법재판소장‧전직 국무총리 및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규칙은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의 귀빈실의 운영과 귀빈의 출입국절차의 대행 및 그 대행자의 출입국검사장에의 출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목적)-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

제2조(적용범위)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이하 "공항"이라 한다)의 귀빈실의 운영과 출입국절차의 대행 및 출입국검사장의 출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적용범위)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제4조(귀빈실의 사용대상자)①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전직국회의장‧전직대법원장‧전직헌법재판소장 및 전직 국무총리

제4조(귀빈실의 사용대상자)① -

   1. (현행과 같음)

   2.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전직 국회의장‧전직 대법원장‧전직 헌법재판소장‧전직 국무총리 및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 

  ➁ (생  략)

  ➁ (현행과 같음)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